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현행법에서 광고 홍보매체 선정을 위한 신문 및 잡지의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를 조사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ABC부수공사가 발행부수와 판매부수를 자체 조사하는 것이었지만, 이 법안에서는 신문사의 지국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발행부수와 판매부수를 검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또한, 현행법에서는 신문 및 잡지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를 요청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 법안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의 광고시행에 관련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신문 등의 발행부수와 판매부수의 타당성을 더욱 확실하게 검증하고, ABC부수공사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 시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광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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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조작시 정부광고비 3배 손해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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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