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 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대행 기관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지정합니다. 2. 정부광고 수수료 사용 목적으로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이 광고를 할 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 받은 매체는 해당 매체를 위해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광고 대행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독점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광고 집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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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고지 시 문체부 장관 요청 의무화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전문성 제고 및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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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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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부수공사 대체 위해 지국 현장조사 실시하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협찬고지 업무 개선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BC조작시 정부광고비 3배 손해배상법
미디어바우처 기반 정부광고 선정 개정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