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남북 해양환경 협력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한간 해양환경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강화 - 기존에는 국내에서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도 해양환경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 2. 통일 대비 목적 - 향후 통일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위와 같이 남북한 사이의 해양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통일 후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해양환경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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