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방류를 막음. 2. 현재 법에서는 '에너지'가 해양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규정되지만 온배수 자체에 대한 언급이 불분명하여, 이 개정으로 온배수가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분명히 함. 3. 더 나아가 해양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 활용과 보전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재방출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해양생태계가 감내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온배수 방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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