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공공은행 설립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을 통해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법 적용 범위 조정**: 지역공공은행에는 기존의 「한국은행법」, 「은행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 중 주식회사 관련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3. **자본금 및 출자 요건**: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시ㆍ도 단위의 경우 **500억원 이상**, 시ㆍ군ㆍ구 단위의 경우 **100억원 이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51%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4.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을 심의ㆍ의결하는 **지역금융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5. **자금 조달 및 보증**: 지역공공은행은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6. **감독 및 명령 권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에 대해 법에 따른 감독 및 명령 권한을 가지며,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 내 경제 순환을 강화하고,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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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