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 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 으로 변경함 2. 기존의 '치매안심센터' 를 '인지건강센터' 로 변경함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해당 용어들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일 수 있고, 또한 현재 증가 추세인 치매 환자수에 따라 이러한 편견을 없애서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를 이끌어 내기 위함 입니다.
더 보기치매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안심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을 치매관리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 지정시 국가지원 강화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도입 법안
치매 용어 변경 및 인지건강센터 설치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도인지장애인 지원서비스 개발ᆞ보급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변경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치매센터 설치·운영 주체 변경 등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 돕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용어 개정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접근성 보장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