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 현재 법률에서 사용되는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치매"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다 중립적인 용어로 바꾸어 편견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치매안심센터 명칭 변경:** - 기존 "치매안심센터"의 명칭을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합니다. 이는 센터가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비치매 고위험군, 가족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대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사회적 인식 및 조기 진단 촉진:** - "치매"라는 부정적 용어를 "인지증"으로 대체함으로써,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치매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보다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이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여 더 나은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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