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튜브를 포함한 해외 플랫폼도 국내 비디오물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함. 2.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의 등급분류 건수가 급증하고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온라인비디오물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3.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아동ㆍ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를 양립하며, 온라인비디오물 산업을 글로벌 시장에 맞게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영화 상영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관람객 보호를 위한 상영 시간 규정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대피 매뉴얼 강화 및 과태료 상향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 선전물 자체심의 허용법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