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용도의 법적 근거 신설**: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한적으로만 시행되던 지원 사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2. **글로벌 제작사 유치 경쟁력 강화**: 해외 대형 제작사들이 한국을 촬영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글로벌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한국 영상 산업의 국제적인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3. **지역 경제 및 관광 산업 활성화**: 해외 영상물이 국내에서 촬영될 경우 촬영지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촬영지가 세계적인 명소로 알려지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이라는 부가적인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상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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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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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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