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정 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같이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입니다. 2. 이를 위해 '성매매 방지법'의 행정상 강제에 대해서도 '행정 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 관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들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강화하며, 일반 국민에게 더 나은 정보 제공과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성매매 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 법안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