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 예방교육의 대상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을 명시하고, 교육 이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 성매매 예방교육의 점검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되었습니다. 3. 이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이 강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관 및 단체의 장들을 성매매 예방교육에 포함하고, 교육 이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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