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 피해자가 지원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퇴소 후 주거 마련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기존 법률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의 주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원시설의 장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공공임대 주택 신청 등의 주거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주거지원센터나 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하여 피해자의 주거문제와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매매 피해자들이 지원시설을 떠난 후에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적응과 취업 기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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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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