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위 확대: 이전에는 전압이 345,000볼트 이상인 송전선로와 변전소 주변지역만 보상 대상이었으나, 이를 154,000볼트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지역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확대함. 2. 주민 대표 참여: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되어, 주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 3. 주민 의견 수렴: 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다면 미리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여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송·변전설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이 더 넓어지므로, 그만큼 보상과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겪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보다 공정하게 대응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력산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이고, 지역 커뮤니티와 전력산업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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