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의 문제점:** - 송ㆍ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전기요금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 비율을 변경하려면 모든 주민의 찬성이 필요함. - 주민 모두의 합의를 얻는 것이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공정한 지원사업 진행이 방해받을 수 있음.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기존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던 지원금 비율 변경 조건을 완화함. -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지원금 비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목적:** - 주민의 의견을 보다 현실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이 법률개정안은 송ㆍ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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