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민간 화재사실조사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의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명확한 기준 하에 화재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화재사실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소방청장으로부터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는 현행법 상 자격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3. 소방관서장이 아닌 사람도 화재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 필요한 화재조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재의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파악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재사실조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여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화재사실의 정확한 파악과 보험금 지급 등 민간 영역에서의 사후 조치가 개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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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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