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조달 방식의 다양화**: 기존에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정부 출연금이나 사업 수입으로만 운영 재원을 마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의무화**: 무분별한 자금 차입으로 인한 재정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원이 자금을 빌릴 때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3. **기관 운영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 사업 지연이나 수입 예측의 오차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차입금을 활용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항공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제고**: 국토교통부 산하의 다른 수지차 보전기관들이 이미 차입금 활용 근거를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공안전기술원에도 **동일한 운영 원칙을 적용**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안전기술원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여 예기치 못한 예산 부족 상황에서도 항공 사고 예방과 기술 개발 등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돕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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