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마을의 특성 및 문화를 존중하고, 주민과 행정 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은 관할 구역의 시·군 및 자치구와 협력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6.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에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제도와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교육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써 지역의 교육과 사회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