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의 靑 파견근무 금지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 제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청와대의 방송통신위원회 개입 우려를 막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청와대 영향 방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금지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보호하고 청와대가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법관과 검사와의 파견근무 비교: 법관과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과 유사한 원칙을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에도 적용함으로써,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를 강조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의 개입을 막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 투명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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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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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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