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방송통신위 의결 요건 강화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집 조건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시 소집됩니다. 그러나, 새 법안에 따르면 중요한 인사와 사업자의 허가, 취소, 승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선 4인 이상의 재적위원이 출석해야 합니다. 2. **의결 조건 변경**: 기존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중요한 안건의 경우, 4인 이상의 재적위원이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3. **법안의 취지**: 이번 법률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가 충분한 출석 위원으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여 그 독립성과 합의제 행정기구의 설립 취지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주요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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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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