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위원회 보궐위원 임명 기한 및 의결 방안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궐위원 임명 기한 설정**: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이 결원될 경우, 현재는 지체 없이 임명하도록 규정. 개정안에서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2. **회의 의결 조건 변경**: - 기존 법률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2인 이상의 위원 요청 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 - 개정안에서는 위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결원의 경우 회의 소집 및 의결 기준**: - 결혼된 위원이 있더라도 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출석위원 수와 찬성 비율을 조정해 의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궐위원 임명 기한을 명확히 하고, 결원이 있을 때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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