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규정 마련]**: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하는 시스템들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진흥계획 수립 및 이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중소형원자로 시스템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전문위원회 설치]**: 원자력진흥위원회 내에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진흥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논의와 정책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4. **[진흥 특구 지정]**: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해 **특정 지역을 진흥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집중적인 지원과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5.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 지원]**: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연구개발과 실증, 국제협력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6. **[수출 촉진 및 인허가 특례]**: 수출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및 규제 특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7. **[전문인력 양성]**: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형원자로 기술의 상용화 및 수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