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위원회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과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강화되었습니다. 3.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가 추가되어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전문성을 개선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발전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켜, 농어업ㆍ농어촌 발전 관련 정책 결정에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게 되어, 농업과 관련된 정책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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