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간행물 관련 언론인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 정기간행물 발행에 관련된 언론인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됩니다. 2.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규정 도입: 언론인들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 활동을 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규정이 생길 예정입니다. 3. 물품 사용 및 수익 금지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 언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행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규정: 언론인이 퇴직한 이후에도 이전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기간행물사업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정기간행물 산업을 진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더 보기웹진·앱진 등도 전자간행물로 인정하기 위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간행물 정의 개선을 위한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