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웹진·앱진 등도 전자간행물로 인정하기 위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간행물의 정의를 기존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서 ‘통신망을 이용하든지 말든지 간에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된 간행물’로 개정하여 웹진, 앱진 등 온라인 콘텐츠 배급을 하는 잡지사를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 이러한 변경은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하게 간행물의 분류 방식을 개선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3. 전자간행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정기간행물의 범위 확대는 실태조사나 통계 분석 시 혼선을 방지하고 간행물 진흥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공헌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 판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간행물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관련 통계와 지원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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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간행물 정의 개선을 위한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