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전자간행물 정의 개선을 위한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전자간행물을 정의할 때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인터넷을 통해 발행되는 webzine이나 appzine이 전자간행물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이유로 webzine이나 appzine이 월 2회 이상 발행되는 경우, 기존의 기타간행물 정의에도 맞지 않아 법적 분류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전자간행물 정의에서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webzine이나 appzine 등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형식의 간행물도 전자간행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춰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형식의 간행물들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 간행물의 신고 및 분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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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웹진·앱진 등도 전자간행물로 인정하기 위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2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