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뉴스통신 관련 언론인에게도 공직자와 유사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적용: 직무와 관련해 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언론인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2. 제도적 장치 마련: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외부활동 제한, 사적 사용이나 수익을 금지하고, 직무상 비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합니다. 3.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의무: 뉴스통신사업 관련 퇴직자들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곳이나 사적으로 연락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이해충돌의 여지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뉴스통신 관련 언론인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언론의 공적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편향되지 않고,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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