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상(畵像)"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사진ㆍ영상"으로 변경하여 법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2. 뉴스통신매체가 국민에게 사실과 진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치주의와 알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3. 국민이 법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치주의와 알 권리 보장,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상이라는 어려운 용어 대신 사진 및 영상이라는 보다 쉬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누구나 법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뉴스통신매체를 통해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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