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이름이 “치매관리법”에서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치매”라는 용어가 “신경인지장애”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의 예방 및 치료뿐만 아니라 차별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이를 위해 다양한 안전대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3. 신경인지장애 환자의 돌봄 및 보호를 위해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중앙 및 지역 단위의 관리 센터와 돌봄기관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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