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존의 선택 사항에서 필수 사항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효과적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해양폐기물 발생 현황을 더 잘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해양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폐기물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해양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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