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2. 해양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해역관리청에 부여함. 3. 해양폐기물재활용업을 해양폐기물관리업 중 하나로 추가함. 4.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해양폐기물 재활용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 재정,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해양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해양폐기물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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