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시ㆍ도지사가 해양 폐기물 유입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거하게 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입니다. 2. **해양환경 보전 강화**: 상류에서 떠밀려온 해양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수거 및 처리 비용 부담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3.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중단 대책 마련**: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해양환경 보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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