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문화진흥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문화의 명확한 정의와 원칙 정립**: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을 **보훈문화로 새롭게 정의**하고, 독립·호국·민주의 균형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보훈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했습니다. 2.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체계적 수립**: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3.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국민의 보훈문화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며, 보훈문화 정보를 효율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강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가를 배출하도록 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훈문화교육과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문화했습니다. 5. **민간 주도의 보훈문화 활성화**: 민간 부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보훈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보훈문화진흥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경제적 보상 중심의 보훈 체계를 넘어 보훈의 가치를 일상적인 문화로 확산시킴으로써 국민 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