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한 상황까지 계속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가 19세에서 25세로 기준 연령을 늘림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기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인 생활상황을 고려하여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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