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규정 개선**: 현행은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했으나,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별 후 재혼 여부만으로 생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완화**합니다. 2. **재혼 시 수급권 유지 요건 신설**: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해도 수급권이 **유지**됩니다. 즉, 결혼 기간이 충분히 길었던 경우에 한해 유족의 권리를 **지속 보장**합니다. 3. **분할연금과의 형평성 확보**: 분할연금이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유족연금에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도 간 **형평성**을 높여 동일·유사 상황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줄입니다. 4. **유족의 생계보장 강화**: 재혼하더라도 새 배우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이 담보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유족연금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유족의 **생활안정**과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유족연금 수급권 유지 요건을 법문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안 제27조의4제1항제2호**를 정비합니다. 적용 요건과 범위를 조문상으로 **명확화**하여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유족의 실질적 생활안정과 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혼을 이유로 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직역연금 재직기간 합산을 위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직원 결격사유 조회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별정우체국 지원 강화를 위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연금지급정지 범위 축소를 위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지정승계 폐지를 위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타 직역연금 재직기간 합산 인정 및 유족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기 위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직원 유족연금 수급연령 확대를 위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