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의 명확화**: 기존에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법률만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국적군 파견활동, 국방교류협력 파견활동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군의 다양한 해외파견활동을 법률로 뒷받침합니다. 2. **국회의 통제 강화**: 정부가 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때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별 파견요원의 경우에도 국회가 요구하면 동의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해외파견 조사절차 도입**: 국방부장관은 해외파견 여부 결정 전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여건을 파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견의 타당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 **파견기간 연장 및 종료**: 정부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국군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회의 파견종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파견을 종료하고 철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견활동의 지속 여부에 대한 투명성을 높입니다. 5. **정기 보고 의무**: 정부는 매년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현황과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파견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신변안전 보호 조치**: 정부는 파견된 국군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견 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 법안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통제를 통해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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