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국민등록과 재외선거를 연계: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으로 등록신청하는 절차를 간편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재외국민등록사항을 추가 및 보완: 재외국민의 현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외선거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등록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함. 3.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 간 통합 및 개선: 두 제도 사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재외국민들이 보다 쉽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법안의 취지는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재외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두 제도 사이의 관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재외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욱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재외국민 등록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등록과 선거제도간 연계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부의 보관·관리 및 발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