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휴업ㆍ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가 안전상의 이유로 셀프충전을 법으로 금지받고 있어 회생이 어려움. 3. 유럽 주요국가와 미국, 호주 등에서는 LPG셀프충전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도 실증테스트를 통해 도입 가능성 확인됨. 이 법안의 취지는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업ㆍ폐업을 최소화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소비자 가격 인하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LPG셀프충전을 도입하여 영업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회복을 도울 것입니다.
더 보기자가충전 허용 및 충전소 전환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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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간주제도 도입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용 LPG탱크도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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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 및 친환경연료 설비 지원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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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취약계층 LPG이용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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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시설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교육 의무화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LPG 요금감면권고 및 손실보상 법적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