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PG 셀프 충전 허용** - 현재는 LPG자동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없으나, 개정안은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2. **LPG충전소 경영난 해소** - 셀프 충전을 통해 LPG충전소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경영난으로 인한 휴·폐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미래 친환경 연료 충전소 전환 지원** - 기존의 LPG충전소가 미래에 수소충전소 등 융·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연료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LPG 셀프 충전 허용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충전소의 경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LPG충전소가 도심 내 수소충전소 등의 친환경 인프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LPG충전소 경영난 해소를 위한 셀프충전 허용 법안
자가충전 허용 및 충전소 전환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비용 LPG 셀프충전 허용 법안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폐업 지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수리간주제도 도입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용 LPG탱크도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용 LPG탱크 사전 안전점검 강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게 지자체장 교육 의무 부과 법안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 및 친환경연료 설비 지원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 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으로 경영난 완화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취약계층 LPG이용 지원법
액화석유가스 시설개선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액화석유가스 시설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교육 의무화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LPG 요금감면권고 및 손실보상 법적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