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PG 셀프충전소 운영을 허용하고, 셀프서비스 도입에 관한 지침을 마련합니다. 2. 비상시에도 언택트·비대면 거래로 원활한 LPG 공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휴·폐업 충전소의 최소화를 위해 비용 절감형 셀프충전소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주유소·충전소의 감염 우려로 인해 LPG 셀프충전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셀프서비스 도입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비상시에도 원활한 LPG 공급이 가능하고, 휴·폐업 충전소를 최소화하여 고용을 유지하며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더 보기LPG충전소 경영난 해소를 위한 셀프충전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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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취약계층 LPG이용 지원법
액화석유가스 시설개선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액화석유가스 시설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교육 의무화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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