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경제교육에 대한 국가의 임무에 소외계층의 경제교육에 대한 노력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원론적인 권장조항 대신 구체적으로 경제교육 관련 수업시간 확보와 같은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3.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소외계층인 노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법에 포함시켜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4. 다른 공공기관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교육에 관련된 다른 법률이 없다면 현행법을 적용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금융교육의 효과를 개선하고 법률상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교육을 통해 국민의 경제·금융의식을 함양하고, 국민들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교육이 미흡한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금융이해력 및 경제이해력 수준의 균형을 향상시키고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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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에 기업가 정신 개념 포함시키기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