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교육에 기업가정신을 핵심개념으로 추가하여,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초등학교 및 기타 학교 교육 과정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포함시켜 어린이와 청소년기부터 경제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기업가정신을 높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소외계층 경제교육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교육 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맞춤 교육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