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입지 선정 방식의 문제점 개선**: 그동안 전력망 설비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노선 결정 과정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 노선이 **단순히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 지역 주민 및 지자체와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2.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의무화**: 사업시행자가 국가전력망 설비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및 수용성 확보**: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지방의회를 통해 지역 사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망 확충 과정에 지역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사업 계획에 담아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