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방제 비용 보조 근거 마련]**: 기존에는 산림청장이나 지자체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방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2. **[지역별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소나무재선충병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정도**를 고려해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지자체 재정 여건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방제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지원금 산정의 핵심 요소로 포함하여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피해 상황과 재정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소중한 산림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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