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으로 파악되었다. 2. 현재의 법률은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했지만,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법률개정안은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대일항쟁기나 제주4·3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위로금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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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