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규정합니다. 2. 광역도와 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합니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스마트도시계획 내용을 포함할 경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예외를 폐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진흥을 추진하고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스마트도시는 기존 도시 문제 해결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데, 현재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이를 개선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진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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