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관련된 규정 삭제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규정 추가. 2.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 추가. 3.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ㆍ감독, 시행기간,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 규정. 이 법률개정안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진흥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사업의 법적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진행이 원활해지고, 민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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