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도시 사업에서 발생하는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합니다. 2. 특히,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으며,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본인 명의로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도 마찬가지로 양도나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마트도시 사업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손해배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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