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이행관리를 담당하는 원이 독립된 기관으로 되어 지역별로 분사무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양육비 지원 업무의 효율화와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양육비 분쟁을 더 잘 해결하고 법적 도움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육비 이행관리 기관 안에 '양육비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이들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와 같은 조치를 요청하거나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임시적인 긴급 지원 대신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지급'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관리기관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한부모 가족 아동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양육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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