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양육비 미지급 시 명단 공개등 강화 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야 할 미성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육비 채무자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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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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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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