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지급 책임자 범위 확대: 기존의 비양육부모에 더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양육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 양육비 채무자의 범위 명확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양육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그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가해자에게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3. 미국 '벤틀리법'과 유사한 내용 도입: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벤틀리법'(음주운전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피해자를 사망하게 만든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과 유사한 조항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로 인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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